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7일 열린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의사 대신 간호사에게 처방·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 359곳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에 반발해 개설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5월18일부터 6월5일까지 모두 1만4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이 의사가 할 일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신고한 내용(복수 응답)을 보면 △검체 채취와 천자(몸에 침을 찔러서 액체·세포·조직을 채취하는 행위) 등 검사 9075건 △대리처방·기록 8066건 △튜브 교환이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초음파·심전도 검사 2695건 △대리 수술 및 보조 1954건 △약물 관리 593건 순이었다. 신고 참여자들은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25.6%), ‘(의사와 간호사 간) 위력 관계’(24.3%) 때문에 이런 의료행위를 했다고 답했다.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를 한다고 신고한 병원 가운데 실명이 언급된 병원급 (30병상 이상 )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4곳(2402건), 경기도 52곳(1614건), 대구 27곳(506건)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359곳 기관장과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고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일부 병원과 의사들이 ‘준법 투쟁’ 참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업무를 더 시키거나 일방적으로 부서를 바꾸고, 심지어 해고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간협이 지난 5월29일부터 6월5일까지 회원 50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가량인 2600명이 준법 투쟁에 참여했다. 그중 351명(13.5%)은 의료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 불이익 사례(중복 응답)로는 ‘준법 투쟁 참여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 형성’(234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직 권고(13명), 무급휴가 권고(9명), 부당해고(4명)를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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