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김밥’ 같이 식품과 음식점 명칭에 ‘마약’ 단어 사용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업체·음식점 영업자가 지자체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내거나 가공식품 품목제조 보고를 할 때 상호와 제품명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계도하고, 간판이나 메뉴판 등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관련 교육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린 협의회는 국내 10~3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열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