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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간호법 국회 통과에 의협 등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 검토

등록 2023-04-28 06:00수정 2023-04-28 08:21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총파업’ 돌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의료 현장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의사 등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안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연대가 파업하겠다는 공감대는 확실히 있다. 오늘(27일) 저녁 의료연대 각 직역 대표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참여의 규모·방식은 직역 단체마다 다르다. 의협의 경우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파업 참여율이 파업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8월 의협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벌인 총파업에서 개원의사 집단 휴진 참여율은 10% 아래에 그쳤다. 반면 전공의사 참여율을 70% 이상이었다. 당시 응급실·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사들까지 휴진에 동참한 바 있다.

다만 2020년 때보다 전공의사들의 파업 열의가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간호법이 전공의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의사 증원’에 견줘 적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파업 동참 여부 등 간호법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다.

의료연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이다. 간무협은 수도권·영남·충청·호남 등 권역별 회원들이 돌아가며 하루씩 연차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간호조무사 23만명 중 2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게 간무협 주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간호 인력의 80% 이상이 간호조무사다. 파업 규모에 따라 지역사회 1차 의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민간 환자이송업체 소속 응급구조사 1800여명이 동시에 연차를 쓰는 방식으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경우, 병원을 옮겨야 하는 환자 불편 등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긴급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직역별 파업 참여율 등 의료현장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들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의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이들은 업무개시 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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