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학원가에서 수험생 등을 타깃으로 일반 식품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속이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식약처는 17일부터 전국 학교·학원가 주변 식품판매 업소 등 200여곳에서 일반 식품을 기억력 향상이나 집중력 강화 효능이 있는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짓 광고를 하는지, 미등록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는지 등을 21일까지 점검한다. 앞서 식약처는 전국 228개 시군구에 지자체별로 최소 1곳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를 취합하고, 지자체는 업소를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 처분을 한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음 행사를 가장해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12일 세종시 늘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남약사회 소속 강사로부터 마약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
이러한 조처는 4월 초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을 높이는 음료’ 시음 행사를 한다며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건네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학생들에게 건넨 음료수병에는 ‘메가 에이디에이치디(ADHD)’라는 상표가 붙어 있었다. 에이디에이치디,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성적 향상을 위해 오·남용돼 왔다. 이런 상황을 범죄에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는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현재 의사 처방 없이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불법 판매하거나 집중력·기억력 강화 효과가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식품을 속여 파는 행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식약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의약품을 과장 광고하고, 불법 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실제 집중력 강화 효과 등이 있는 제품은 없으니 거짓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성적 향상 등 효과가 입증된 건 없다. 되레 이러한 치료제를 오남용할 경우 두통, 불안감, 환각, 망상, 극단적 선택 시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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