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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황우석·김선종 형사처벌할 듯

등록 2006-03-02 19:34

업무방해 혐의로… ‘줄기세포 조작’ 의혹 4명 소환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2일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김선종 연구원과 황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인규 3차장은 “사법처리를 하게 되면 업무방해가 주된 혐의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황 교수 혐의도 업무방해 외에는 없고, 사기 혐의는 줄기세포 조작의 실체가 밝혀진 뒤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황 교수와 김 연구원이 두 논문을 조작한 행위가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2004·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아온 김 연구원과 황 교수, 윤현수 한양대 교수,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서부분소 유전자분석실장 등 4명을 한꺼번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 교수를 상대로 2004년 논문에서 1번 줄기세포의 디엔에이(DNA) 지문분석 결과가 조작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 2·3번이 실제로는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 4·8번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황 교수는 <문화방송> 피디수첩팀의 취재 이후에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또 김 연구원을 상대로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들을 배양용기에 섞어 뿌렸는지와 지난해 1월9일 발생한 오염사고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4년 논문의 1번 줄기세포 디엔에이 지문분석 결과를 조작하는 데 황 교수와 윤 교수, 이 실장 사이에 공모나 지시·묵인은 없었는지 조사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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