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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복지부, ‘폭우 피해’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한다

등록 2022-08-10 20:04수정 2022-08-11 15:16

지자체 심의 통해 긴급복지지원
활동지원수급 장애인 추가 돌봄
8일 밤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 코엑스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인근 도로가 물이 차오르자 물막이 치수판을 긴급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밤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 코엑스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인근 도로가 물이 차오르자 물막이 치수판을 긴급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따른 생계·의료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 153만6천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 최대 64만3천원, 복지시설이용지원 최대 145만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384만원) 이하 △대도시 기준 3억1000만원 이하 재산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고려해 자격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폭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 자체를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긴급복지지원 수급자를 선정할 때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활동지원수급자) 가운데 폭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월 20시간(29만7천원)의 추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다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9만7000원 한도에서 특별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1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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