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2일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풀리면서 마스크가 ‘권고’로 전환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50명이 넘는 집회나 행사, 공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선 의무가 유지된다. 밀폐돼 비말농도가 높은 실내 또한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실외와 실내 기준은 무엇인지,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은 실외에선 어떻게 하는지 등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확히 언제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은 5월2일 월요일 0시부터 시행된다.”
―기존 마스크 착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4월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 △사람간 2m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준 이유는 뭔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실외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져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와 비교해 크게 낮다.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를 법적 의무보단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단 점도 고려했다.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이라기보단 정부가 벌칙으로 강제 조정했던 부분을 축소하는 개념이다.”
―어떤 나라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나?
“영국은 물론 미국과 독일도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했다. 프랑스와 뉴질랜드 , 싱가포르 등도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테라스 등 일부 개방된 공간은 실내인지 실외인지 헷갈린다. 실내와 실외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뭔가?
“실내 공간은 크게 3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①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 ② 지붕과 천장이 있어 밀폐된 건축물 ③ 사면이 막혀 있는 곳 등이다. 사면 중 두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할 수 있다.”
―실외에선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되는 건가?
“실외일지라도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행사’는 공적인 행사부터 돌잔치와 같은 사적인 행사도 다 포함되는 건가?
“광복절 행사나 현충원 참배는 물론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야외 모임이 모두 행사에 해당하고 50명 이상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런 모임들은 밀집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50명 미만이어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권고’ 대상이란 점을 이해해달라.”
―실외 놀이공원이나 부산 해운대 바닷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야외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제하진 않는다. 다만,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와 같은 유원시설과 체육시설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실외와 실내가 모두 있는 지하철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실내 지하철은 의무지만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 환기가 되는 야외 승강장은 의무가 아니다. 야외 승강장에선 마스크 착용이 잠시 해제될 수 있지만 곧바로 지하철을 타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실외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나?
“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②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사람 간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⑤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⑥야외 축구·야구·등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일행과의 거리가 기존에 2m에서 1m로 줄어든 이유는 뭔가?
“기존의 방역수칙에 최소한 거리두기에 대한 기준이 최소 1m와 최소 2m 등 2가지였다. 이번에 실외 마스크 수칙에 대해선 최소 1m로 통일했다.”
―실내에선 지금과 똑같이 마스크를 쓰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실내는 실외와 비교해 비말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가장 효율적인 방역수단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방역수칙이 될 것이다.”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29일 지자체에 ‘실외 마스크 조정방안과 함께 마스크 과태료 권고 기준을 유지하는 곳에선 더 강력한 단속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했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종류는 무엇인가?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는 물론 스카프와 넥워머 등 그동안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던 현행 지침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착용이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KF-94, KF-80 등) 마스크와 비말차단용(KF-AD)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