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증·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20일 전이라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 비용을 내야했던 환자 보호자·간병인도 이달 말부턴 보건소 취합검사 대상에 포함돼 부담을 덜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용기 있는 결단’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한 말로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유행 정도나 사망·위중증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주일 시간이 남아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혹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사적 모임 최대 6명과 유흥시설·식당 등 1·2그룹 시설 운영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 등을 뼈대로 20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또 입원 환자 보호자·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이르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1명만 허용되며, 교대 때 72시간 이내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당 10만원 안팎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최초의 간병인이 입원(예정)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무료 PCR 검사를 진행하고, 간병인의 PCR검사에 대해 주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풀링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을 경우 4천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검사비용을 2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4천원 정도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을 담은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14일부터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대면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3차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빨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택치료 관리 체계가 변경된 첫 날인 10일 신규 재택치료 확진자는 4만2776명이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과 먹는(경구용)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은 약 19%인 8156명이었고 나머지 3만4620명은 ‘일반관리군’이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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