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교수 7명 전원을 직위해제키로 9일 전격 결정한 것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개인별 징계 수위 결정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만 끌 경우 자칫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징계위에 회부된 공저자들 모두가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교육과 연구에 계속 종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직위해제는 교수신분은 유지하되 교육과 연구 등 직무를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어서 관련자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임시조치'로 볼 수 있어 징계 절차는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계속된다.
서울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2004, 2005년 사이언스 게재 줄기세포 논문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학문적 범죄'로 규정한 뒤 공저자들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조작 경위와 은폐 의혹 등은 자체 조사의 한계로 규명하지 못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조사 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비 유용 사실과 김선종ㆍ박종혁 연구원에 대한 5만달러 지급 사실 등을 밝혀냈으나 계좌추적 등은 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상태다. 국가생명윤리위도 중간발표를 통해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 파행 운영, 난자 수급 과정의 윤리 위반 및 은폐 시도 등을 밝혔으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대가 이처럼 검찰 등 타 기관의 조사결과를 징계 의결 과정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공산이 커졌다. 이병천 교수의 경우 서울대 자체 조사 결과 논문 조작에 직접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 교수가 주도한 복제개 `스너피' 연구가 진짜로 밝혀졌다는 점을 들어 `파면이나 해임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한때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위가 지난 2일 중간발표를 통해 이 교수가 수의대 IRB 파행운영과 난자 수급 윤리 문제 은폐를 실무상 주도했다고 지목함에 따라 이 교수 역시 강도 높은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안규리 교수가 관여했던 `5만달러 지급'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황우석, 강성근, 이병천 교수 등 `수의대 3인방'이 이번 직위해제 결정으로 대학원생 연구원 지도 등을 할 수 없게 된 점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말맞추기'를 해 온 정황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고 일부는 서울대 조사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울대가 이처럼 검찰 등 타 기관의 조사결과를 징계 의결 과정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공산이 커졌다. 이병천 교수의 경우 서울대 자체 조사 결과 논문 조작에 직접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 교수가 주도한 복제개 `스너피' 연구가 진짜로 밝혀졌다는 점을 들어 `파면이나 해임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한때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위가 지난 2일 중간발표를 통해 이 교수가 수의대 IRB 파행운영과 난자 수급 윤리 문제 은폐를 실무상 주도했다고 지목함에 따라 이 교수 역시 강도 높은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안규리 교수가 관여했던 `5만달러 지급'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황우석, 강성근, 이병천 교수 등 `수의대 3인방'이 이번 직위해제 결정으로 대학원생 연구원 지도 등을 할 수 없게 된 점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말맞추기'를 해 온 정황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고 일부는 서울대 조사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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