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2일 울산역 현대자동차 수소차 전시장. 최우리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한국 주요 수출업종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최대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3일 회계·컨설팅 법인인 이아이(EY)한영에 의뢰해 작성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2023년 이들 3개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 해마다 5억3천만달러(6천억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16억3천만달러(1조8천억 원)로 늘어난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다.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도 비슷한 친환경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유럽연합·미국에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돈이 2030년께 각각 6억1900만달러(약 6770억원), 2억9600만달러(약 3237억원)로 늘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국의 경우 유럽연합이나 미국보다 10년 늦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2023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도입한 첫해 1억8600만달러(2034억원)를, 2030년에는 7억1400만달러(7810억원)를 우리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조사 대상 권역 중 2023~2030년 사이 탄소국경세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이번 조사가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과 수출 규모, 국가 환경성과 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으며, 한국 수출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품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미래 탄소가격을 산정, 국내 핵심 수출품에 내재한 탄소배출량으로 탄소국경세를 전망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언 단계를 지나 수입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제약이 적용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경제와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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