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배포한 마대. 환경부 제공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공동주택 주민들은 오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아서 분리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도록 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을 하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담아 분리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혼합배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내년 12월25일부터 시행한다.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높은 플라스틱으로, 주로 섬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배출과 회수 과정에서 다른 플라스틱 등 이물질과 섞이면서 재활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주로 일본과 대만 등 외국에서 투명 페트병을 수입해왔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배출 단계부터 분리하는 경우 국내 재생 페트 사용량이 현재의 2.8만t에서 2022년 10만t으로 늘어나 수입산 재생페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수거체계와 시설도 구축하고 있다. 우선 이달 전국 아파트와 관련업체에 투명 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했고, 아직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지역들에는 이달 중 1만장, 내년 초 3만장을 더 나눠줄 계획이다. 또 앞으로 따로 배출된 투명 페트병 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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