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끊임 없는 환경규정 위반 논란이 이는 경상북도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밖으로 유출된 경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1·2 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과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광물질 2개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뒤 흐름을 추적한 결과, 형광물질들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공장 내·외부 지하수가 연결돼 있고 이를 통해 오염물질도 유출된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카드뮴은 하루 22kg가량이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카드뮴 농도와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통해 구간별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의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되자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제련소 1·2 공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조사에선 제련소 내부 토양의 카드뮴 오염도 확인됐다. 1, 2공장 부지 전반의 카드뮴 농도는 토양오염대책 기준인 180mg/kg을 초과했으며, 최대 2691mg/kg을 나타내기도 했다. 환경부는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 원인으로 파악되며, 제련소 내부시설의 지하수에서 기준 대비 최대 25만배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공장 주변 부지도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 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형서점으로 알려진 영풍이 운영하는 제련소는 철제품 도금에 쓰이는 아연괴와 황산 등을 주로 생산한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지만,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에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혐의로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바 있다. 다만 올해 6월 주변 하천 수질점검에서는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하수와 달리 하천은 알칼리성이라 중금속이 검출돼도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차수벽 보완, 오염방지 관정 추가 설치 등을 석포제련소에 요청했다. 또 공장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 정밀 조사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담당 지자체에 토양정화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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