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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새 차 온실가스·연비, 10년안 ‘하이브리드’ 수준으로

등록 2020-08-30 22:01수정 2022-01-13 17:10

환경부, 평균 배출량 기준 강화
내연차 3분의1로 줄여도 달성 가능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은 10년 안에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를 현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준에 맞춰야 한다. 석유나 가스를 쓰는 내연차 비율은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

30일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수입사 포함)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각각 70g/㎞, 33.1㎞/ℓ로 정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10년 뒤 자동차 회사가 그해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연비 평균값을 현 하이브리드차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전체 판매차 중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내연차 비율이 ‘1 대 1 대 1’이어도 기준 달성이 가능하다. 내연차가 3분의 1 수준으로 주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 미래차 보급 목표로 설정한 ‘전기·수소차 33.3%’와도 일치한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2012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9년째 시행 중이다. 첫해엔 온실가스 140g/㎞, 연비 17㎞/ℓ였으나, 기준이 강화돼 올해는 각각 97g/㎞, 24.3㎞/ℓ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시행 중으로,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기준이 우리보다 강한 56g/㎞(국내 측정법으로 환산)다. 미국은 우리보다 느슨한 기준으로 2030년 목표를 검토 중이다.

자동차 제조사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거 3년간 초과달성실적으로 이를 상쇄하거나, 향후 3년간 초과실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달성분이 있으면 과징금을 내거나 다른 회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수소차 0g/㎞, 하이브리드차 69~97g/㎞, 내연차 108~259g/㎞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제조사가 과거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했지만, 향후 기준을 지속해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10인승 이하). 자료 환경부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10인승 이하). 자료 환경부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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