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전북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은 10년 안에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를 현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준에 맞춰야 한다. 석유나 가스를 쓰는 내연차 비율은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
30일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수입사 포함)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각각 70g/㎞, 33.1㎞/ℓ로 정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10년 뒤 자동차 회사가 그해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연비 평균값을 현 하이브리드차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전체 판매차 중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내연차 비율이 ‘1 대 1 대 1’이어도 기준 달성이 가능하다. 내연차가 3분의 1 수준으로 주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 미래차 보급 목표로 설정한 ‘전기·수소차 33.3%’와도 일치한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2012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9년째 시행 중이다. 첫해엔 온실가스 140g/㎞, 연비 17㎞/ℓ였으나, 기준이 강화돼 올해는 각각 97g/㎞, 24.3㎞/ℓ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시행 중으로,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기준이 우리보다 강한 56g/㎞(국내 측정법으로 환산)다. 미국은 우리보다 느슨한 기준으로 2030년 목표를 검토 중이다.
자동차 제조사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거 3년간 초과달성실적으로 이를 상쇄하거나, 향후 3년간 초과실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달성분이 있으면 과징금을 내거나 다른 회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수소차 0g/㎞, 하이브리드차 69~97g/㎞, 내연차 108~259g/㎞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제조사가 과거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했지만, 향후 기준을 지속해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10인승 이하). 자료 환경부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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