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의무시행 후퇴 논란까지 일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현장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과제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입법조사처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특별팀(T/F)’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 대상 사업체인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집·운반업체, 재활용사업체 등 다양한 이해단체 현장 방문과 관계자 심층 면담을 거쳐 작성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 판매가격에 컵 1개당 보증금(300원)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받은 뒤 빈 컵을 매장에 반납할 때 돌려주도록 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환경부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환경부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무 시행마저 철회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보증금 대상 컵을 고품질 플라스틱컵으로만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대상 매장에서 배출되는 보증금컵을 고품질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질별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커피전문점의 매장규모를 살펴보면 약 4분의1 정도가 15평형 이하로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별도로 배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제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보증금컵의 교차 반납도 강조했다. 지금처럼 1회용컵 반납을 음료를 구매한 동일 브랜드 매장에만 할 수 있게 해서는 컵 회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매장과 상관 없이 반납이 가능하게 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시행 지역인 제주와 세종시 지역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39%에 불과한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밖에 △컵보증금 대상 가맹점 확대 △가맹본부 책임 강화 △지자체에 책임과 권한 부여 등도 1회용컵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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