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공원에 일회용 용기를 이용한 음식 배달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현재 69%인 재활용률을 79%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2025년부터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도입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이번 달부터는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 할인제’도 시행된다.
7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포장용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회용기 수거함을 매장 앞이나 시민이 반납할 수 있는 곳곳에 설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대문역~청계광장~을지로와 서울시청 일대는 ‘일회용 플라스틱 청정지구’로 조성되고, 강남과 마곡으로 확대된다.
장례식장, 행사 및 축제, 체육시설 등은 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배달 음식 주문 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 식당’ 서비스는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 서울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활용품이 혼합돼 배출되는 단독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에 현재 1만3000곳이 설치된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은 2026년까지 2만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장, 대학가, 원룸촌 등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분리배출함, 스마트회수기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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