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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2020년 수해 배상 결정…“주민 피해 청구의 48~72% 공공 책임”

등록 2022-03-22 16:11수정 2022-03-23 02:32

2020년 여름 수해, 그 이후
지난해 7월, 정부·지자체·수공 상대 조정 신청
섬진강댐 48%, 합천댐 72% 공공영역 책임
하천·홍수관리구역 거주 피해자들 일단 제외
주민들 “피해액 못 미쳐…대안 없어 수용” 반발
전문가 “기후변화 맞춰 피해보상 체계 정비해야”
2020년 8월8일 섬진강 범람으로 지붕까지 물에 잠긴 전남 구례군 구례읍 전통시장 부근. 구례군청 제공
2020년 8월8일 섬진강 범람으로 지붕까지 물에 잠긴 전남 구례군 구례읍 전통시장 부근. 구례군청 제공

2020년 여름 수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이 댐 유역별로 주민들이 청구한 피해액의 48~72%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피해 주민들 대부분은 “별다른 대안이 없어 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실제 피해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배상 금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2일 내놓은 2020년 여름 홍수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8340명의 주민들이 3763억56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고, 정부·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가운데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57%, 수공이 25%, 지자체가 18%를 분담한다. 중조위는 “피신청인의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났다는 점,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고를 겪는 주민에 대한 조속한 구제가 필요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정은 섬진강댐, 합천댐, 용담댐, 대청댐, 남강댐 인근 17개 시·군 주민들이 지난해 7월부터 정부·지자체·수공을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돼 6개월간 진행됐다.

지역별로 보면, 섬진강댐 유역 피해 주민들에게는 전체 청구 금액의 48%, 용담댐 주민들에게는 64%, 대청댐은 51%, 합천댐은 72%, 남강댐은 64%가 지급된다. 수해 당시 댐 유역별 강우 빈도·홍수 정도, 댐이 홍수 조절 용량을 적극 활용할 경우의 하류 하천 수위 저감 정도 등이 감액요소로 특히 고려됐다.

다만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거주민들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둘 다 하천법에서 정한 데로, 홍수 발생 시 ‘계획홍수위’(홍수량만큼의 물이 지나가는 수위) 아래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중조위는 “이 지역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침수되는 상황이 처음부터 예정된 측면이 있어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대신 토지 일부가 하천·홍수관리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대해선 피해의 최대 50%가 인정된다.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정안을 수용하지만 실제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합천군 수해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에 “하천·홍수관리구역 주민들도 사유재산을 잃고 피해를 입은 것은 마찬가지”라며 “국가가 그어놓은 선이라는 이유로 조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봉용 섬진강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곳이 그런 구역으로 구분된 걸 전혀 모르고 있다. 피해를 입고 조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알게 된 건데,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수해로 유실된 가재도구에 대한 배상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조위는 17개 시·군 전체의 가재도구 신청액 평균금액인 790만원에 일부 가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배상할 예정이다. 김봉용 위원장은 “수해로 인해 냉장고, 세탁기, 옷장 등 살림살이가 다 떠내려가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은데 1000만원으로 상한을 정해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수해 발생 후 2년이 지나서야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만 배상 수준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해 방지뿐만 아니라 수해 이후 피해를 제때 보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물 관리나 댐 운영에 더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상할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풍수해 보험을 보급하고 국가가 이를 보조해, 국가 책임과 민간 간 완충지를 만들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백경오 한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홍수 관리 패러다임이 하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강물 범람 시 물에 잠기는 유역을 사전에 정해두고 피해가 나면 국가가 보상하는 추세”라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보상 선례를 만들었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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