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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에너지 차관’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1-06-29 18:53수정 2021-12-28 16:14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내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내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직을 새로 둔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달 말 또는 8월초 에너지 전담 차관직이 신설되면 산업부는 3차관 체제가 된다.

지난해 11월말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7개월 만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에너지 관련 조직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산업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오는 9월 이후 연구 결과가 나온다. 현재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기존 에너지 관련 국과 수소경제와 전력망을 담당할 부서 등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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