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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용례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비준 절차가 끝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설
비준(批准·ratification)은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한국은 대통령)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가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재가하고 이 내용을 관보에 공포하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가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 가운데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 60조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국회 동의를 거친 비준안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양국간 합의사항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4·27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과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아두려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이 ‘비용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비준 동의를 거부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23일 비준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두 합의서를 이행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군사 긴장 완화 조처를 담은 ‘군사합의서’에 비판적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비판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비준 절차가 끝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설
비준(批准·ratification)은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한국은 대통령)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가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재가하고 이 내용을 관보에 공포하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가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 가운데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 60조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국회 동의를 거친 비준안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양국간 합의사항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4·27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과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아두려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이 ‘비용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비준 동의를 거부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23일 비준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두 합의서를 이행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군사 긴장 완화 조처를 담은 ‘군사합의서’에 비판적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비판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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