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정치사전 ㅌ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이 7월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려
용례
여야가 연간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해설
정부 예산의 비용항목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다른 예산은 ‘내가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썼다’는 증빙자료를 내야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범죄 수사, 첩보활동 등 철저히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쓰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상 업무추진비 같은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쓰이는 곳이 제한돼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라고 했다. 또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라고 명시했다.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 구입, 축·조의 등,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에는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된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수사 관련 기관뿐 아니라 국회, 법원 등 대부분 기관에 배정돼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연간 1조원이 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몫이 4900억원가량 차지한다. 국방부 1479억원, 경찰청 1030억원 등이다. 영수증 첨부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놓다 보니 정부 예산 가운데 가장 감시가 안 되는 비용이다. 지난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한테 특수활동비 33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국회도 매년 60억원가량 특수활동비를 받아왔는데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돈’처럼 운영해온 사실이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월급처럼 배분했고,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격려금, 위로금, 간담회 비용 등 일상 정치활동에 써온 것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는 지난 8월 국회의장 외교 활동 몫(5억원가량)만 남기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전액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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