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발표를 하는 동안 조국 신임 민정수석(왼쪽부터),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나란히 서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과 당시 사건 수사검사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미진한 부분 등을 점검하라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 시발점인 정윤회 문건 사건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2014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이 사건을 처리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 수석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밝히고, “당시 (청와대·검찰의 조사·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 심각한 비리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징계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팀과 법무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정윤회 문건’이란, 최순실씨의 전남편 정윤회씨와 ‘십상시’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사적으로 회동하면서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보고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찌라시 같은 얘기”라며 이 사건을 ‘기밀문서 유출’, ‘국기 문란’으로 몰아세워 제압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은 (민정수석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