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합의는 무효…정부 재협상 나서야”
사진 국민의당 제공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설립 강행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있은 지 정확히 7개월만인 지난 7월 28일,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님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을 위한 이른바 “화해·치유재단” 현판식이 강행되었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10억엔이 언제 출연될 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졸속적인 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권리”를 우리 정부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애시당초 졸속적인 재단 설립 강행과 출연금의 쓰임새에 대해 일본과 굴욕적인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을 방증하고 있다.
아울러 재단 임원은 대다수가 여당 중심 인사일 뿐이며, 위안부 할머니와 그 가족, 그리고 민족적 자존감에 상처 입은 분들을 대변해줄 사람에 대한 추천과 노력은 전혀 없었다.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재단이사장이 사재로 출연한 100만원뿐이고, 관리운영비는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따른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재단 설립 취지에도 위배된다. 정부는 무언가에 쫓겨 졸속적으로 재단 설립만 강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체 한일외교합의 이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연일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의 핵심 요직들이 소녀상 철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 "서울의 위안부상 철거는 한일간 합의의 중요 요소”말하고 있는데, 결국 일본정부의 10억엔 거출의 필수조건이 ‘소녀상 철거’라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소녀상은 그 어떤 역사교과서보다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말해주는 상징물로서 어떤 이유에서도 철거될 수 없다.
더욱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지난 7월 31일,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이런 여러 상황은, 정작 피해 당사자와 민족적 정체성을 대변해야 할 우리 정부가 서둘러 현판식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12.28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굴욕외교라는 증거이다.
최근 정부는 몇 년 동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확보된 금년도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도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한일외교합의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희생된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의 합의가 국민이 바라지 않았던 굴욕외교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에 무책임한 일본 정부에 대해 지난해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전면적인 무효임을 선언하고 재협상에 임하고, 지금이라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님들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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