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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현직 부장검사 차출 ‘월권’ 논란에 황교안 “법대로 하겠다”

등록 2015-05-25 19:47수정 2015-06-02 16:30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청문회 준비차 출근하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청문회 준비차 출근하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통의동 후보자 집무실로 출근
“청문회서 말하겠다” 말아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현직 부장검사가 차출된 데 대해 25일 “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법무부가 청문회 준비를 돕기 위해 현직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파견한 게 월권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법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저희들이 검토를 잘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는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를 도왔던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이번 총리 청문회에도 차출돼 논란이 이는 부분을 말한 것이다.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과 협의해 두 사람에게 법무부로 출장 명령했다”며 “황 장관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이 법무부, 검찰 관련일 수밖에 없어 법무부에서 누군가는 자료 제출 등 관련 일을 해야 한다. 두 부장이 (황교안) 장관 청문회 경험이 있어서 하게 된 것으로, 총리실이 아닌 법무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 후보자의 지위는 개인 자격인데, 사인이 법무부에 자료 요청하고 준비시키고 들여다보고 해서 되는 것인가. 자료 제출도 국회 인사청문위원이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하면 그때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15조2항)은 “국가기관은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안대희 전 대법관,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현직) 검사가 파견 또는 출장 형식으로 업무를 봤다. 검찰을 떠나 변호사 하던 분의 업무 지원도 법무부가 했는데, 현직 법무장관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걸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은 추경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다.

이경미 김외현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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