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급자로 책임 지워야’ 판단
박관천 ‘비밀 파일’ 폭로할지 관심
박관천 ‘비밀 파일’ 폭로할지 관심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된 박관천(48)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이 ‘정윤회 보고서’와 ‘박지만 미행설 문건’ 등을 작성한 경위와 동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에 써 있는 내용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청와대 파견 근무자인 박 경정이 권력 주변에 선을 대기 위해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인지, 그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을 ‘십상시’로 묘사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문건을 유출한 동기를 확인하는 대로 그의 직속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경정의 행위에 대해 조 전 비서관한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내에 ‘정윤회 보고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박 경정이 구속 직전 언급한 ‘비밀 파일’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경정은 검찰에 체포되기 전 한 언론에 “비밀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한 회의감이 든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내비쳤다. 라면 상자 2개 분량의 청와대 문건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옮겼던 박 경정이 정씨나 박지만 이지(EG) 회장 등 권력 주변부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많이 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경정은 허위 보고서 작성과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처지여서 추가 폭로에 나설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청와대와 검찰은 후폭풍을 만날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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