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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첫 도입

등록 2014-05-15 21:31수정 2014-05-19 11:42

이번 선거 뭐가 달라지나
고용주가 투표시간 안주면 과태료
30·31일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된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 기호순서와 관련이 없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서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하도록 했다.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 비밀 투표를 보장했다. 그러나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하면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선관위는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공모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선정된 개표 사무원은 지방선거 당일 직접 개표 작업에 참여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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