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누리꾼들 “헌법 파괴적 발상…법안 자체가 위헌” 비판
‘장성택 처형’에 빗대 “김진태, 진정한 종북” 꼬집기도
‘장성택 처형’에 빗대 “김진태, 진정한 종북” 꼬집기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도 춘천)이 ‘반국가 활동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누리꾼들은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4조 2항을 신설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외 입법 사례도 있고, 일심회 사건 수사 때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때 피의자들이 계속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제한한 사례가 있어서 의원님이 법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당 심재철, 안홍준, 장윤석, 주호영, 김태원, 김학용, 정문헌, 조원진, 강은희, 김한표, 류지영, 문정림, 신동우, 윤재옥, 염동열, 이노근, 이헌승, 조현룡, 한기호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의 법안 자체가 헌정 질서 파괴”라고 반박했다. @Poetrxxxxx은 트위터에서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자체가 위헌입니다”라고 밝혔고, 문화학자 엄기호도 트위터(@uhmkiho)에서 “변호인 접견 제한? 뭐 이런. 이런 인간이 진짜 헌정 파괴범! 이런 헌정 파괴범이 국회의원이라니”라고 말했다. @madxxxxx도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겠다는 헌정질서 파괴자가 요기잉네?”라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상황과 비교한 비판도 있었다. @capxxxx는 “이런 의원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집단이야말로 진정한 종북 아닌가. 민족자주 망상 따위가 아니라, 이렇게 리얼하게 북한의 감시 사회와 ‘인권은 개나 줘’를 열광적으로 동경하는데”라고 지적했다. @pyeonxxxxxx은 “새누리당 김진태, 막가파 부칸과 누가누가 막가나 대결하겠다는 거임? 갑자기 장성택 사건 생각나네”라고 꼬집었다.
누리꾼 @pppxxxx는 “김진태 말씀 맞다. 찬성한다. 반국가 협의자는 변호인 교통권 뭐시기 등등 권한들을 제한해야 한다. 그럼 새누리당 의원, 국정원, 보훈처, 국방부, 경찰, 검찰,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걸 적용시키면 되겠네.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다면 그건 반국가적 행동이다”라고 비꼬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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