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행정관 ‘윗선’ 진술 번복
검찰, 증거인멸 우려 판단
‘제3 인물’ 밝히는데 주력
검찰, 증거인멸 우려 판단
‘제3 인물’ 밝히는데 주력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13일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행정관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지난 6월11일 오후 조 국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보내 일치하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고, 조 국장은 이 정보를 행정지원국 산하 ‘오케이(OK)민원센터’ 김아무개 팀장에게 보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0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선 지 20여일 만에 핵심 인물들의 구속영장 카드를 빼든 이유는 ‘윗선’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조 행정관이 제3의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국장의 경우 조 행정관과 채군의 개인정보를 빼낸 공범인데다 6월11일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정황과 관련해 일부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아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과 6일, 8일, 11일 조 행정관을 잇따라 불러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인물이 누구인지 캐물었다. 조 행정관은 처음에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밝힌 대로 정보 요청자를 김아무개(49) 안전행정부 국장으로 지목했다가 진술을 바꿨다. 검찰이 이들의 당시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채군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고 김 국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조 행정관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 행정관의 윗선을 밝히는 검찰 수사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조 행정관은 채군의 정보 요청자와 관련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심리적 압박감 속에 제3의 인물에 대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행정관으로선 윗선을 특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혼자 모든 혐의를 덮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김 국장이 아닌 제3의 인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지금껏 밝혀진 ‘조 행정관→조 국장’의 정보 요청 라인 말고 전혀 다른 라인이 움직여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정보를 열람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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