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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런 몰상식한 결정이 일베가 아닌 각의에서…”

등록 2013-11-05 16:14수정 2013-11-06 16:01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이정희 대표가 이동하고 있다.한편 이날 황교안 법무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서울=뉴스1)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이정희 대표가 이동하고 있다.한편 이날 황교안 법무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서울=뉴스1)
박근혜 정부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소가 웃을 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어 큰일이다”

정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승만 정권 시절 죽산 조봉암의 진보당이 등록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지만 당시엔 헌법재판소가 없었다.

정점식 법무부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 팀장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제1강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지’에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 창당됐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 계열이 입당해 당권을 장악한 뒤 ‘종북 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분당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종북 성향의 순수 NL 계열로 구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 팀장은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과거 김일성이 주장해 북한의 소위 건국 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민중 주권주의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정 팀장은 또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12 중앙위원회 집단 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아울러 심판 청구 배경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청원을 낸 단체는 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대한민국상이군경회·탈북단체 등이었고, 여론조사는 문화일보·TV조선·JTBC 등이 한 것이다.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그 배경 및 근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트위터를 통해 “통진당 강령은 합법적 진보정당의 틀 내에 있다. 공당으로서 통진당과 이석기의 사조직은 동일시될 수 없다”며 “이석기 자신도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을 받는 상태인데, 그런 몰상식한 결정이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가 아니라 각의에서 이뤄졌다니, 한심하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특히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이라는 구절이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는 말은 ‘주장’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그냥 ‘개그’”라며 “그럼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노동자 농민은 종 되는 세상’이란 말이냐?”라고 꼬집었다.

언론인 고종석(@kohjongsok)씨도 트위터에서 “통진당 강령만으로는 위헌 정당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통진당 강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에 있다”며 “통진당 강령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가 폭력 혁명이라든가 조선로동당의 우당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 않는 한, 통진당은 살아남는다. 이석기 등의 처벌과는 별개로”라고 말했다.

법학자들도 정부의 조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sungsooh)는 “한 정당의 소속 의원 몇 명이 내란 음모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의심해볼 여지는 생기겠지만요”라며 “그런데 아직 내란 음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태. 어떻게 봐도, 지금처럼 서두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김두식 경북대 교수(@kdoosik) 역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 같은 요건을 아무 데나 들이대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라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큰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포함하는 내용”이라며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의 공소장을 토대로 통진당 해산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석기의 활동이 통진당 차원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영호 변호사(@Lawyer_KOREA)는 “법적인 측면에서, 정당법상 합법적인 심사를 거쳐 등록된 통진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구성원의 행위가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평가돼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을는지 쉽지 않은 법리”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정부가 근거로 하는 해산 사유는 통진당 자체의 목적과 활동에 따른 것인데, 정당원들의 대부분은 국가 전복이나 북한 동조 등 반국가적인 목적과 활동이 아니라 노동자나 취약계급의 지위 전환을 위해 가입한 것일 수도”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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