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방법으로 알게 돼” 발언
임씨 모자 동의없는 ‘적법성’ 논란
임씨 모자 동의없는 ‘적법성’ 논란
* 윤상현 :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채 총장과 알고 지냈다는 임아무개씨 모자의 혈액형을 “적법한 방법으로 알게 됐다”며 “어른들 여권을 보면 혈액형이 다 나와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감의 법적 근거라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제3호)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씨 모자의 여권을 통한 혈액형 확인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윤 수석부대표는 강제조사 기능이 없는 청와대가 임씨 모자의 동의 없이 어떤 ‘적법한 방법’으로 이들의 혈액형을 파악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은 윤 수석부대표에게 “적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 자꾸 모자의 혈액형을 (청와대가)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는데, 내가 확인해보니 9월6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청와대) 권한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대통령령에 보면 청와대 비서실 직제에 의해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의 혈액형을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됐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다. 어른들 여권을 보면 혈액형이 다 나와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 방법을 제시한 사람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외교부 여권발급신청서에서 혈액형을 확인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여권 얘기를 꺼낸 것은 “그냥 내 얘기”라고 얼버무렸다.
청와대는 채 총장 관련 의혹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뒤 민정수석실을 통해 내용 확인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이른바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언론에도 구체적인 조항과 내용 등을 일절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윤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간인인 임씨 모자에 대해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개인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이고 범죄행위다. 새누리당은 지금 이 불법사찰과 범죄행위를 느닷없이 두둔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와 정부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가 여당에 보고되고 있다면,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행위에 새누리당도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 수석부대표에게 ‘적법한 방법’이 무엇이고, 이 내용을 말해준 이가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채경화 석진환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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