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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내란 음모’ 체포동의안 헌정사상 첫 가결

등록 2013-09-04 20:29수정 2013-09-05 09:28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구인된 뒤 차량에 태워져 수원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구인된 뒤 차량에 태워져 수원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찬성 258-반대·기권 등 31…이석기 “유신시대로 회귀”
구인영장 집행싸고 한때 몸싸움…5일 오전 영장심사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5일 정해진다. 앞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해 정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역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5시50분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서가 이송되자 곧바로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기로 하고, 이 의원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이날 저녁 수사관 등 30여명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보내 이 의원의 구인 절차에 나섰다. 그러나 국정원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의 김선동·김재연 의원과 일부 당직자·당원 등 수십명이 의원실 문 앞을 가로막고 거칠게 저항해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50여분 동안의 대치 끝에 수원지법으로 구인된 이 의원은 “내일 자진출석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레 국정원이 국회로 들어와 (이렇게) 왔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법원 인치 절차를 밟은 뒤 이 의원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구금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289명이 참석해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2번째다.

앞서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찬성에 이의가 없는 만큼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고, 민주당(127명)과 정의당(5명)은 모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표가 31표 나와, 진보당 의원 6명 외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일부도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 유신시대로 회귀했다고 본다”며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 저와 통합진보당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다소 미묘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민주당에 원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하면서도 이제부터는 국정원 개혁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 의원이 주도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지하혁명조직 ‘RO’(아르오·일명 산악회)의 자금원 등을 밝히기 위해 이 의원과 구성원 일부의 금융계좌를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5만원권 현금 1억4000만원의 출처를 찾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오늘 오전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minerva@hani.co.kr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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