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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진보당 ‘이석기 녹취록 유출’ 법적대응

등록 2013-09-03 20:08수정 2013-09-04 17:27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520호 자신의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520호 자신의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란음모’ 혐의 압수수색 받은 10명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언론사 고소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통합진보당이 3일 무더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당사자 10명은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일부 언론사 및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국가정보원이 피의 사실과 수사자료를 유출했고 언론사는 국정원의 정보를 기사화함으로써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 등에서 국회에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있는 ‘피의자 이석기와 조직원 ○○○은 통진당 비례대표, 조직원 ○○○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가 아르오 조직원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무차별 게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대표 김칠준 변호사)은 <한국일보>를 상대로 앞서 보도한 녹취록 요약본과 전문 삭제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김재연 의원은 자신을 아르오 조직원이라고 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진태 의원은 아침 <문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그 양반(김재연 의원)이 아르오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오후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김재연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실체와 파장은? [한겨레캐스트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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