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4일 처리될 듯
내란음모·선동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을 비롯해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진보당의 다른 의원들도 4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의원 중엔 국방위원회 소속이 없어, 국방부에 다수의 자료를 요청한 의도와 배경을 놓고 의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0건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그중 25건이 미군 관련 자료인데, 대외비 등 비밀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군사비밀 자료는 △한·미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 작전 계획 △대형 공격헬기와 고고도 무인항공기 글로벌 호크 구매비용 등이다.
또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광우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의원 외에 진보당의 다른 의원들도 국방부에 40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처리시한이 5일 오후까지인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오후 2시까지는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이견이 없으면 4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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