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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한 목소리’

등록 2013-09-02 20:05수정 2013-09-05 17:50

새누리 “신속한 처리 필요”, 민주 “국민 상식에 따라 판단”
정의당 “특권 내려놓고 수사 받길”…3일 오후부터 표결 가능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여야는 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인 현역 의원의 국가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인 만큼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통합진보당과 이 의원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의미 없는 정치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든 결연히 맞서야 하며, 이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문제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의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오래 끌지 않겠다는 뜻이다. 의총에서도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법무부와 국정원으로부터 ‘이석기 사건’에 대해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으나, 체포동의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열린 당 긴급회의에서 “자칫 국정원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침몰될 수 있으니, 이 의원은 어렵더라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한테서 정부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돼 있는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회기결정의 건’ 표결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7명이 기권하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문 의원이 이석기 의원을 감싸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문 의원 쪽은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도 안 됐는데, 회기결정의 건이 올라와 기권을 하게 됐다”며 “체포동의안은 당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실체와 파장은? [한겨레캐스트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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