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영향 미칠까
민주당 일부 의원 이견 보여
당론 확정 시기도 늦춰질 듯
새누리당, 여전히 “셀프개혁”
민주당 일부 의원 이견 보여
당론 확정 시기도 늦춰질 듯
새누리당, 여전히 “셀프개혁”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 사건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공론화된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의 당론 확정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언론사 등에 국정원 정보관 출입을 중단하는 조처는 할 수 있지만, 대공수사권 폐지나 국내파트 폐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기 사건’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속 필요성을 증명해줬다는 판단이 깔린 듯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같은 정치관여를 막으려면 국내 정보수집권과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초안을 정리한 문병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9일 의원 워크숍에서도 대공수사권 등 국정원이 가진 모든 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권을 없애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 소관 국회 상임위도 가칭 ‘외교통일정보위’식의 상설 상임위에서 맡는 안 등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경찰의 대공수사를 보강하거나, 대공사건수사처 등을 별도로 만드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 부의장은 “이석기 의원 사건과는 별개로 국정원 개혁안을 밀고간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이 집중 제기되고 있으니, 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해 발표하는 시점은 미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두고는 당내 이견도 노출됐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2일 정치관여죄의 형량을 높이고 대공수사권만은 존치시키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정보기관도 수사권을 가진 곳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국정원이 (대선 때처럼) 대국민심리전이 아니라 대북문제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공수사권은 남겨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김수헌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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