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0월 당시 참여정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청와대 녹지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가벼운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2 대선주자 탐구 l 문재인
‘국정참여 경험’ 강점 내세우지만
경쟁자들, 국정실패 책임론 제기
“친인척관리, 청와대 수사권 없어”
“특검 수용은 어쩔수 없는 차선책”
일부 “법률가적 인식 갇혀 한계” 참여정부 공과에 대한 책임 논란은 문재인의 대선 경쟁력 평가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이다. 문재인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두 번의 민정수석과 한 번의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마지막 1년 동안은 비서실장을 했다. 그 스스로는 이때의 국정 참여 경험을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경쟁자들은 참여정부 실패의 동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카드로는 대선 필패라고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관여한 여러 사안 가운데, 그 자신이 “나에게 무한책임이 있다”(7월18일 <조선일보> 인터뷰)고 한 게 민정수석으로서 이른바 ‘형님’ 문제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막는데 실패한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문재인이 두번째 민정수석을 하던 2005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연루된 세종증권 로비에 개입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 끝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연차 회장은 나중에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 서거의 계기가 된 인물이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 측근과 이런 관계까지 가게 된 첫 출발이 건평과의 유착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친인척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노 전 대통령 서거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경쟁자들의 비판이 제기되는 근거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 문재인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운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세종증권 문제와 박연차 문제도 안좋은 낌새가 있긴 했다. 사정비서관실 특감반이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 철저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기업 쪽 사람들은 매우 강력하게 부인했다. 형님도 결코 아니라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어서 그 이상 파고들 수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었거나 형님이 사실대로 얘기해 줬더라면 결코 덮고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밑에서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한 인사도 “당시 형님과 계속 만나고 전화하는 사람은 즉각 경고조치하고 관계를 끊도록 한 적도 많다.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가혹하리만큼 철저히 관리했다. 그렇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24시간 미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제도적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몰아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문재인의 법률가적 인식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정부 사정라인 출신의 한 인사는 “친인척이 만약 누군가와 어울려 다니는 정황만 확인되면 아예 못만나게 하는 등 강단있게 처리했어야지, 수사권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법률가적 기준에 갇혔던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의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된 또 하나의 사안은 대북송금 특검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정상회담 때 거액의 대북 송금이 있었고, 이를 현대가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했다. 그 결과 김 전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이 됐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측근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검에 대해선 참여정부 때도 많은 비판이 따랐다. 남북관계를 훼손했고, 김대중 정부를 수사 대상에 올림으로써 호남 등 친김대중 세력과 영남 중심의 친노무현 세력 간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 문재인의 도덕적 결벽성이 특검 수용이라는 ‘참사’를 불렀다는 얘기도 나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도 2006년 “야당이 정략적 의도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반대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특검 수용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광주 토론회에서 “당시 민정수석실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결국 특검을 수용한 건 이런 이유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를 위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해야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통치행위론’이 무산된 뒤엔 특검에 의한 수사냐, 검찰에 수사를 맡기느냐의 두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이 낫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낫다고 본 이유는 <운명>에 나온다. “검찰 수사로 갈 경우 수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당장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 손에 파일이 생기면 언제 폭탄이 돼 터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재인의 정무 감각을 의심케 하는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통치행위로 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적 논리에 갇혔던 게 아니냐”(한 초선 의원)는 것이다. 문재인은 “기회있을 때마다 (김 대통령에게) 우리의 의도와 진정성을 설명드렸다”면서 “정치영역에서의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실감했던 일이었다. 참 어려운 문제였다”고 <운명>에 썼다. 정무적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둔 논란과는 다른 차원의 의혹이 제기된 사례로는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개입설이 있다. 문재인이 2003년 첫번째로 민정수석을 할 때 당시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부산저축은행의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이다. 이종혁 새누리당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재인이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 수임을 받은 것은 그 대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금감원 국장은 알지도 못하고, 청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건 수임은 원래 다른 법무법인이 건당 10만~20만원짜리 소액 채권 추심 사안 수십만건을 맡은 것인데, 사건이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나눠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부산은 이종혁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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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관리, 청와대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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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률가적 인식 갇혀 한계” 참여정부 공과에 대한 책임 논란은 문재인의 대선 경쟁력 평가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이다. 문재인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두 번의 민정수석과 한 번의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마지막 1년 동안은 비서실장을 했다. 그 스스로는 이때의 국정 참여 경험을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경쟁자들은 참여정부 실패의 동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카드로는 대선 필패라고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관여한 여러 사안 가운데, 그 자신이 “나에게 무한책임이 있다”(7월18일 <조선일보> 인터뷰)고 한 게 민정수석으로서 이른바 ‘형님’ 문제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막는데 실패한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문재인이 두번째 민정수석을 하던 2005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연루된 세종증권 로비에 개입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 끝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연차 회장은 나중에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 서거의 계기가 된 인물이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 측근과 이런 관계까지 가게 된 첫 출발이 건평과의 유착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친인척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노 전 대통령 서거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경쟁자들의 비판이 제기되는 근거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 문재인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운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세종증권 문제와 박연차 문제도 안좋은 낌새가 있긴 했다. 사정비서관실 특감반이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 철저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기업 쪽 사람들은 매우 강력하게 부인했다. 형님도 결코 아니라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어서 그 이상 파고들 수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었거나 형님이 사실대로 얘기해 줬더라면 결코 덮고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밑에서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한 인사도 “당시 형님과 계속 만나고 전화하는 사람은 즉각 경고조치하고 관계를 끊도록 한 적도 많다.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가혹하리만큼 철저히 관리했다. 그렇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24시간 미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제도적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몰아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문재인의 법률가적 인식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정부 사정라인 출신의 한 인사는 “친인척이 만약 누군가와 어울려 다니는 정황만 확인되면 아예 못만나게 하는 등 강단있게 처리했어야지, 수사권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법률가적 기준에 갇혔던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의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된 또 하나의 사안은 대북송금 특검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정상회담 때 거액의 대북 송금이 있었고, 이를 현대가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했다. 그 결과 김 전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이 됐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측근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검에 대해선 참여정부 때도 많은 비판이 따랐다. 남북관계를 훼손했고, 김대중 정부를 수사 대상에 올림으로써 호남 등 친김대중 세력과 영남 중심의 친노무현 세력 간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 문재인의 도덕적 결벽성이 특검 수용이라는 ‘참사’를 불렀다는 얘기도 나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도 2006년 “야당이 정략적 의도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반대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특검 수용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광주 토론회에서 “당시 민정수석실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결국 특검을 수용한 건 이런 이유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를 위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해야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통치행위론’이 무산된 뒤엔 특검에 의한 수사냐, 검찰에 수사를 맡기느냐의 두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이 낫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낫다고 본 이유는 <운명>에 나온다. “검찰 수사로 갈 경우 수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당장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 손에 파일이 생기면 언제 폭탄이 돼 터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재인의 정무 감각을 의심케 하는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통치행위로 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적 논리에 갇혔던 게 아니냐”(한 초선 의원)는 것이다. 문재인은 “기회있을 때마다 (김 대통령에게) 우리의 의도와 진정성을 설명드렸다”면서 “정치영역에서의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실감했던 일이었다. 참 어려운 문제였다”고 <운명>에 썼다. 정무적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둔 논란과는 다른 차원의 의혹이 제기된 사례로는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개입설이 있다. 문재인이 2003년 첫번째로 민정수석을 할 때 당시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부산저축은행의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이다. 이종혁 새누리당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재인이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 수임을 받은 것은 그 대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금감원 국장은 알지도 못하고, 청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건 수임은 원래 다른 법무법인이 건당 10만~20만원짜리 소액 채권 추심 사안 수십만건을 맡은 것인데, 사건이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나눠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부산은 이종혁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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