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 답변…“전례 없어”
이석연 법제처장은 21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소송이 국가를 비판할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처장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소송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나 기관이 개인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쇠고기 소송’ 때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추상적 실체인) 국가가 인격을 갖는 단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국가가 법인격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명예감정을 갖는 주체인가에 대해선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국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법조인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가가 국정원과 함께 복수의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한쪽(국가)은 각하가 돼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만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당성 여부를 두고 많은 정치적·법이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상임이사는 국정원의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15일 국가로부터 2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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