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성향 조사’ 이어 ‘내부동향’ 파악까지…
문화부 “통상업무” 강변…신고대상 범위 넘어
학계·언론단체 “월권행위…인수위 교감 가능성” 14일 드러난 문화관광부의 주요 신문사 내부동향 파악 문건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부 당국자들의 해명과 달리, 자료 자체가 언론통제와 회유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지난달 24일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에 전화를 걸어 신문산업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문화부는 14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산업통계 및 현황 자료를 통해 신문산업 지원의 효율성 검토를 위한 업무참고용 자료”라며 “문화부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이 자료에서 “이 자료 문의 및 제출은 인수위 출범 이전에 이뤄진 것이며 인수위에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문화부 설명대로 신문사의 발행부수, 광고수입, 당기 순이익 등 일반적 경영자료는 신문법에 따라 신문사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 일부 조항을 두고 악법 시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 경영자료’ 수집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발위가 작성해 문화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문화부와 신발위의 법정 직무를 뛰어넘는 ‘정보동향 파악’ 성격의 내용이 두루 담긴 것은 매우 큰 문제다. 동향 자료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대비하여 방송 진출을 추진하는 신문사, 주말판 섹션으로 광고수주에 고전하는 신문사, 유기농 프랜차이즈 등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신문사, 차기 사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있는 신문사의 사정 따위가 담겼다. 남영진 신발위 사무총장은 “신문사의 일반적 경영상태, 현안 등 공개된 자료를 (주로) 파악한 것이고 (그 밖의 동향 자료는) 주무관청에서 신문발전기금을 집행할 때 방증자료로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신문법상의 신고대상 경영자료의 범위에 분명히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부와 신발위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사찰을 했다기보다는 <미디어오늘>이나 <기자협회보> 등 전문지에 보도된 동향 정보를 스크랩해 정리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의 등급 여부를 떠나, 문화부와 신발위 같은 국가기관이 직무활동의 일환으로 탈법적 행위를 한 점은 비판받을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는 무리한 자료 요구는 잘못된 월권 행위이며 5공이나 6공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신문지원기구 통폐합이 거론되는 시점에 신발위가 문화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공개된 경영실적 자료 등 최소한의 장치가 있는데도 (그 밖의) 현황을 요구한 것은 효율적으로 언론을 통제할 방법과 자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15일 언론사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방송인총연합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군사정권의 망령이 부활한 것인가?”라며 이명박 당선인의 사과와 인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언론을 손아귀에 넣을 자료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공무원들은 보신에 이골이 났는데 이런 일들을 스스로 했을 리가 없다”며 새 집권세력과의 교감 가능성을 의심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학계·언론단체 “월권행위…인수위 교감 가능성” 14일 드러난 문화관광부의 주요 신문사 내부동향 파악 문건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부 당국자들의 해명과 달리, 자료 자체가 언론통제와 회유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지난달 24일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에 전화를 걸어 신문산업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문화부는 14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산업통계 및 현황 자료를 통해 신문산업 지원의 효율성 검토를 위한 업무참고용 자료”라며 “문화부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이 자료에서 “이 자료 문의 및 제출은 인수위 출범 이전에 이뤄진 것이며 인수위에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문화부 설명대로 신문사의 발행부수, 광고수입, 당기 순이익 등 일반적 경영자료는 신문법에 따라 신문사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 일부 조항을 두고 악법 시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 경영자료’ 수집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발위가 작성해 문화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문화부와 신발위의 법정 직무를 뛰어넘는 ‘정보동향 파악’ 성격의 내용이 두루 담긴 것은 매우 큰 문제다. 동향 자료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대비하여 방송 진출을 추진하는 신문사, 주말판 섹션으로 광고수주에 고전하는 신문사, 유기농 프랜차이즈 등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신문사, 차기 사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있는 신문사의 사정 따위가 담겼다. 남영진 신발위 사무총장은 “신문사의 일반적 경영상태, 현안 등 공개된 자료를 (주로) 파악한 것이고 (그 밖의 동향 자료는) 주무관청에서 신문발전기금을 집행할 때 방증자료로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신문법상의 신고대상 경영자료의 범위에 분명히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부와 신발위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사찰을 했다기보다는 <미디어오늘>이나 <기자협회보> 등 전문지에 보도된 동향 정보를 스크랩해 정리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의 등급 여부를 떠나, 문화부와 신발위 같은 국가기관이 직무활동의 일환으로 탈법적 행위를 한 점은 비판받을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는 무리한 자료 요구는 잘못된 월권 행위이며 5공이나 6공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신문지원기구 통폐합이 거론되는 시점에 신발위가 문화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공개된 경영실적 자료 등 최소한의 장치가 있는데도 (그 밖의) 현황을 요구한 것은 효율적으로 언론을 통제할 방법과 자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15일 언론사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방송인총연합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군사정권의 망령이 부활한 것인가?”라며 이명박 당선인의 사과와 인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언론을 손아귀에 넣을 자료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공무원들은 보신에 이골이 났는데 이런 일들을 스스로 했을 리가 없다”며 새 집권세력과의 교감 가능성을 의심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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