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당원의 금품 살포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후보와 선거운동원 전원에 대해 즉각 제명과 후보등록무효 조치했다.
민노당 경남도당 강삼규 위원장 직무대리와 여연국 당기위원장 등은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된 거창군 기초의원 김모씨의 선거운동원인 당원 2명과 후보 등 3명을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17일 발생한 금품살포 경위를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당기위원회와 상무집행위를 잇따라 열고 제명을 결정하고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후보등록무효확인을 요청했다.
거창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당 추천 후보는 제명될 경우 자동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당적변동통보가 당으로부터 오면 위원회를 소집해 본인 소명 절차를 들어 의결한 후 등록무효 공고, 투표소 공보물 첩부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위원장 직대는 성명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당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도당은 20일 후보자 전원을 소집해 청렴 결의를 하고 사무장과 선거운동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 거창군의원 후보 김씨의 운동원인 두 이씨는 지난 17일 새벽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리다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당측은 "후보 김씨가 운동원 2명에게 활동비조로 500만원을 건넸으며 이 가운데 200만원을 8명 가량에게 살포하다 적발됐다"며 "이날 중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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