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의원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모(37.거창군) 후보와 지지자 이모(41.거창군)씨, 김모(42.거창군)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현금을 받은 다른 이모(55.거창군)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이씨 등 2명에게 800만원을 건넸으며 이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거창군 웅앙면 죽림마을 입구 길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김씨에게 500만원을, 이씨에게 2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 (거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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