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미니홈피 (town.cyworld.com/cybergamsi)
선관위 단속 사례집을 통해 본 누리꾼들이 주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
중앙 선관위가 공개한 ‘불법선거운동 사례집’을 보면 지방선거 입후보자나 정당과 정당 대표, 주요 정치인은 물론 17대 대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가장 많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사례들은 선거 예비후보자나 정치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흑색선전을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흠집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사의뢰를 한다”며 “의도성과 계획성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일회적이거나 의도 없이 지지후보나 지지정당을 밝히는 경우는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사전선거운동의 형태다. 게시판이나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등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데도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 후보를 선전하는 경우다. 사전선거운동도 한두번은 삭제요청하지만 지속적인 경우 수사의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 등을 퍼나를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비방·흑색선전, 불법적인 퍼나르기는 선거기간에 상관없이 상시적인 금지행위이다.
그러나, 법정 선거운동기간(이번 지방선거는 5월18일~5월30일까지)에는 실명인증을 받으면 누구든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유형1. 비방·흑색선전-지방선거, 대선 후보자 모두 해당돼
한 중앙언론사 게시판과 유명 정치인 팬클럽에 지난 1월부터 2월19일까지 ‘아키히로상(이명박의 일본식 발음)이 대통령이 될 순 없다’, ‘나는 오사카 정기를 타고났다’, ‘박근혜 이명박이 손잡아도 패한다’, ‘박근혜 이명박이 당할 병풍 남풍’ 등의 제목으로 17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방하는 글이 115차례 올라왔다. 이 비방글은 ‘이고×’, ‘이×호’. ‘sta××’ 등 3개로 올라왔고, 선관위는 게시글의 내용, 게시기간, 아이피 등을 볼 때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유명 정치인의 팬클럽에서 ‘이××’는 ‘정동영 염라등극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령 녹음테이프 2개, 유령 수표사본 1매, 유령돈 10억, 유령돈 20만불, 유령 저금통 100억이 8억으로 둔갑한 유령 저금통과 유령도청으로 탄생한 유령당은 병자호란부터 유령님들 과거사 조사하면서 1300억 돈쓰고 유령당원들이 뽑은 유령괴수 염라대왕 정동영 당선됐다”는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선관위가 수사 의뢰했다. 유아무개(46)씨는 언론관련 시민단체 게시판에 ‘사생활 감청, 온갖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사회와 고립시키는 행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열린우리당의 김아무개 의원에 대해 “잔혹하고 더러운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자”라거나 “국정원을 시켜 피해자의 사생활을 매일 24시간 훔쳐보는 반인륜적인 집단 성폭력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자”라고 주장해 삭제요청을 받았다. 유형 2. 사전선거운동- 지식검색에 답변하는 척 자기 소개 김아무개씨는 ‘한나라당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무슨 죄인가요?’라는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의 질문에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를 비난하는 답변을 올린 뒤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고 이메일도 올려놨다. “○○○이가 팔 벗고 나섰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시장 무소속 출마 결심을 하고(중략) 저는 67년생으로 ○○고등학교(34회)를 졸업하고(중략)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현재는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이런 글을 올리면 수사의뢰나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형 3. 퍼나르기 위반- 선거에 영향 미칠 기사 등 퍼나르면 안돼 아이디 ‘김××’는 한 중앙언론사 게시판에 ‘빨갱이 ×××딸× 박근혜, 이래서 사학법 개정을 했단다’는 제목으로 한 인터넷신문의 정수장학회 반환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기사를 퍼올렸다. 이런 행위는 선거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법 9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한 기사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고,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 배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거관련 기사의 퍼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유형4. 패러디도 단속 대상- 게시글보다 논란이 많아 게시글과 달리 패러디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그 동안 패러디의 규제를 놓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과 “명예 훼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선거 패러디를 놓고도 마찬가지 논란은 이어진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와 순수한 창작활동을 구분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29일 한토마(hantoma.hani.co.kr)의 패러디 작가 ‘이아무개’가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패러디한 ‘강금실의 서울사랑~♡’를 놓고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패러디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이 포털사이트 등 4곳에 더 게시가 되었고, 패러디나 관련 글에서 강금실을 직접 언급해 지지를 권유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패러디를 그린 이아무개씨는 <한겨레> 통화에서 “정치와 패러디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렸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상대편이 용납을 못 하니 안타까울 뿐”이라며 “앞으로 패러디를 그리지 않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고 절필을 선언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씨처럼 패러디물 삭제를 놓고 선관위와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단속을 천명한 선관위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누리꾼들 사이에 간극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한 언론단체 게시판에 올라온 사이버부정감시단의 삭제요청 게시글.감시단이 댓글을 통해 선거법 위반 글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위반 글이 그대로 남아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중앙언론사 게시판과 유명 정치인 팬클럽에 지난 1월부터 2월19일까지 ‘아키히로상(이명박의 일본식 발음)이 대통령이 될 순 없다’, ‘나는 오사카 정기를 타고났다’, ‘박근혜 이명박이 손잡아도 패한다’, ‘박근혜 이명박이 당할 병풍 남풍’ 등의 제목으로 17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방하는 글이 115차례 올라왔다. 이 비방글은 ‘이고×’, ‘이×호’. ‘sta××’ 등 3개로 올라왔고, 선관위는 게시글의 내용, 게시기간, 아이피 등을 볼 때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유명 정치인의 팬클럽에서 ‘이××’는 ‘정동영 염라등극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령 녹음테이프 2개, 유령 수표사본 1매, 유령돈 10억, 유령돈 20만불, 유령 저금통 100억이 8억으로 둔갑한 유령 저금통과 유령도청으로 탄생한 유령당은 병자호란부터 유령님들 과거사 조사하면서 1300억 돈쓰고 유령당원들이 뽑은 유령괴수 염라대왕 정동영 당선됐다”는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선관위가 수사 의뢰했다. 유아무개(46)씨는 언론관련 시민단체 게시판에 ‘사생활 감청, 온갖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사회와 고립시키는 행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열린우리당의 김아무개 의원에 대해 “잔혹하고 더러운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자”라거나 “국정원을 시켜 피해자의 사생활을 매일 24시간 훔쳐보는 반인륜적인 집단 성폭력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자”라고 주장해 삭제요청을 받았다. 유형 2. 사전선거운동- 지식검색에 답변하는 척 자기 소개 김아무개씨는 ‘한나라당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무슨 죄인가요?’라는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의 질문에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를 비난하는 답변을 올린 뒤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고 이메일도 올려놨다. “○○○이가 팔 벗고 나섰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시장 무소속 출마 결심을 하고(중략) 저는 67년생으로 ○○고등학교(34회)를 졸업하고(중략)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현재는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이런 글을 올리면 수사의뢰나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형 3. 퍼나르기 위반- 선거에 영향 미칠 기사 등 퍼나르면 안돼 아이디 ‘김××’는 한 중앙언론사 게시판에 ‘빨갱이 ×××딸× 박근혜, 이래서 사학법 개정을 했단다’는 제목으로 한 인터넷신문의 정수장학회 반환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기사를 퍼올렸다. 이런 행위는 선거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법 9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한 기사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고,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 배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거관련 기사의 퍼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유형4. 패러디도 단속 대상- 게시글보다 논란이 많아 게시글과 달리 패러디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그 동안 패러디의 규제를 놓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과 “명예 훼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선거 패러디를 놓고도 마찬가지 논란은 이어진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와 순수한 창작활동을 구분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29일 한토마(hantoma.hani.co.kr)의 패러디 작가 ‘이아무개’가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패러디한 ‘강금실의 서울사랑~♡’를 놓고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패러디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이 포털사이트 등 4곳에 더 게시가 되었고, 패러디나 관련 글에서 강금실을 직접 언급해 지지를 권유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패러디를 그린 이아무개씨는 <한겨레> 통화에서 “정치와 패러디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렸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상대편이 용납을 못 하니 안타까울 뿐”이라며 “앞으로 패러디를 그리지 않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고 절필을 선언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씨처럼 패러디물 삭제를 놓고 선관위와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단속을 천명한 선관위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누리꾼들 사이에 간극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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