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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동관 버리고 방통위 택한 여권…민주 “방송장악 지속 꼼수”

등록 2023-12-01 19:23수정 2023-12-02 10:36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굳은 표정으로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굳은 표정으로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지난 8월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처리 계획이 무산되자 “탄핵 회피 꼼수 사퇴”라고 반발하면서도 “언론 장악 기술자를 끌어내린 것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낮 12시10분께 공지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오후 3시)를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 사퇴가 법적으로 완료됐고, 탄핵안도 자동 무효화됐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2시30분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는 “(사퇴는) 거야에 떠밀려서가 아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사퇴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마비 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우려한 여당과 대통령실의 기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의 모임에서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만들 바엔 위원장이 사퇴한 뒤 1~2개월 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사람을 앉히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안 그래도 여당 안에서는 ‘방송 장악 폭주’ 이미지가 강한 이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총선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존재해왔다.

여당의 이런 분위기는 대통령실에도 전달됐고, 기류는 일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례를 보면 5개월 반 동안 국정 공백이 너무 심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을 두고도 내부적으로 걱정이 많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도 이런 의견을 듣고 안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사퇴에)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사퇴 회견에서 “대통령에게 구두로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결정은 오늘 최종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사퇴를 감수하면서 여권이 ‘방통위 지키기’를 택한 것은 방통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과 각종 제재 권한을 갖고 있어, 총선 앞 여론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윤 대통령은 후임 방통위원장을 이르면 다음주 개각 때 함께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1월9~10일 이 전 위원장 탄핵소추를 시도했다가 본회의 무산으로 실패한 뒤 2차 시도에서도 표결 기회를 놓쳤다. 이재명 대표는 “꼼수를 쓸 줄 몰랐다”며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민정 최고위원은 “결국 많은 이들의 힘으로 ‘언론 장악 기술자’인 이 전 위원장을 끌어내렸다. 연합뉴스티브이(TV)와 와이티엔(YTN) 민영화도 멈춰 세웠다”며 성과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전 위원장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방통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제2, 제3의 이동관’도 탄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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