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크게 다섯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8월25일 임명된 이후 10월6일까지 43일 동안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으로 안건 14건을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4조 1항, 13조 2항)에 따라,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최소한 상임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위원장 등 2명만으로 의결한 안건 중에는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임명·해임안,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이사·감사 임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위원장이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며 한국방송(KBS), 문화방송, 제이티비시(JTBC)에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등 자료 10여개를 요구한 것도 탄핵 사유가 됐다. 이 위원장이 문제 삼은 뉴스타파 인용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파일’ 관련 보도다. 민주당은 “적법하고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건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보도 경위와 보도 내용에 간섭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송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시키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등 방통위 권한 범위를 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에까지 개입했다고 봤다. 또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한국방송 이사회가 박민 사장 후보자를 위법하게 선임하는 과정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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