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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등록 2023-11-30 15:27수정 2023-11-30 15:44

민주, 12월1일 표결 방침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발의해 본회의 처리하려다 실패한 뒤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월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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