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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동관 탄핵’ 대치로 23일 본회의 무산…30일·12월1일 개최는 ‘실랑이’

등록 2023-11-22 19:00수정 2023-11-22 20:15

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둘러싼 신경전 끝에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이 있으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또한 이뤄질 방침이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더불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탄핵안 등 처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이 위원장과 현직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해, 실제로 본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과 12월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 등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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