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숨진 고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해병대는 지난 28일 밤늦게 박 대령 쪽에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 청구서’를 보냈다. 해병대는 청구서에서 “이날 보직해임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박 대령이 군사경찰 병과 대표자로서 해병대 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 8월2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입건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시 해임됐는데, 이번에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된 것이다. 박 대령을 변호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29일 “인사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는 보직 해임이 되면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 선상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징계 없이 지난 6일 장성 인사에서 소장 계급을 유지한 채 대학 정책 연수를 갔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직을 지켰다.
군인권센터는 “입맛에 맞는 새 병과장을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박 대령을 쫓아낸 것”이라며 “심의위는 이미 짜 맞추어 둔 결론에 따라 요식행위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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