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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박정훈 대령,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서도 해임됐다

등록 2023-11-29 11:39수정 2023-11-29 16:17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해병대는 28일 밤 늦게 박 대령 쪽에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 청구서’를 서면으로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해병대는 서면에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보직해임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 대령은 지난 8월2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박 대령은 사건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시 해임됐는데, 이번에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까지 해임된 것이다.

박 대령을 변호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해병대가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했다. 사진은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 연합뉴스
해병대가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했다. 사진은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 연합뉴스

군 당국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ㄱ 중령과 또다른 포병대대장 ㄴ 중령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 보직해임 여부를 심사한다. 두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해당 부대 대대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박 대령과 달리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금껏 별다른 징계나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지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 장군 인사에서 소장을 유지한 채 서울 시내 대학으로 정책연수를 갔고,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 전 단장 병과장 보직해임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어 “입맛에 맞는 새 병과장을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박 대령을 쫓아냄으로써 아직 현역으로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보복,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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