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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기현 “울산 선거 의혹, 문재인·임종석·조국 수사 재개돼야”

등록 2023-11-29 16:28수정 2023-11-30 12:56

2018년 시장 선거 관련 송철호·황운하 등 1심 유죄
낙선했던 김기현 “헌정 파괴 행위 숨은 몸통 찾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배후에 숨겨져 있는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과제”라며 “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4~2018년 울산시장이었던 김 대표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렸으나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선거를 석 달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의 측근을 수사했는데, 당시 청와대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측근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 등 혐의를 받은 황운하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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