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무혐의 처분됐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 4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국민의힘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곧장 항고한 상태다.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판단할 서울고검은 “검토 뒤 판단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 선고 결과와 공판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공판 기록 또한 방대해 곧바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 권상대)는 2021년 4월 해당 사건 선거개입 의혹을 받았던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범행에 가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곧장 항고했다. ‘하급자가 상급자 보고도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고검은 항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일선 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고검은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을 밝혀온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위 수사를 공모했다고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