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25년 1월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서울 인접 도시들 가운데 김포부터 ‘원포인트’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안을 보면, ‘서울시 김포구’를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그해 말까지 1년간은 경기도의 조례·규칙이 적용된다. 특히,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30년 말까지 6년간 유지한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또한 김포구 내 동(洞)으로 바뀌어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경기도 소속으로서 김포가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조경태 위원장은 “김포시민들이 급작스러운 통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특례에 대한 문제 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조 위원장과 만나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도 이에 공감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에 수도권에서도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별법 발의를 서두른 것은, 의제를 선점하고 내년 총선 때까지 ‘메가시티’ 여론전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김포 다음(편입 대상)은 구리시가 될 수도 있고, 고양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서울과 함께 부산, 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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