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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배우자 회사 주식 못 팔겠다”…총리 비서실장도 소송 제기

등록 2023-09-03 15:38수정 2023-09-04 07:26

유병호 감사원장 이어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거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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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건설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실장은 3일 한겨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지신탁심사위는 박 실장의 배우자이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인 이아무개씨 소유의 서희건설 주식 187만2천여주 등 약 64억9천여만원 상당(올해 3월 재산신고 기준)의 증권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을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2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박 실장은 ‘회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까지 처분하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에서 ‘백지신탁은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박 실장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부터 (기각될 경우)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보려고 했다”며 “필요하다면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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