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9억원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 결정

등록 2023-06-07 22:36수정 2023-06-08 09:4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앙상선 주식 209억원어치를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기관에 맡긴 뒤 매각하도록 한 제도다.

7일 금융위원회 설명을 들으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중앙상선 주식 전부를 백지신탁하기 위한 계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비상장회사 중앙상선 주식 21만687주(지분율 29.26%)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209억2354만원에 이른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로, 공동 대표이사인 그의 형과 아버지가 각각 지분 59.05%와 7.85%를 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인사혁신처에서 백지신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지 9개월 만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등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어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최근 다시 백지신탁을 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지신탁으로 주식이 매각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은 수탁기관이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처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현대차 사장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 사람 1.

현대차 사장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 사람

이차전지주 폭락…“바이든 IRA법 이전 주가로 돌아가” 2.

이차전지주 폭락…“바이든 IRA법 이전 주가로 돌아가”

삼성전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4만 전자’ 늪 돌파구로 3.

삼성전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4만 전자’ 늪 돌파구로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2∼7.8%로 인하…배달비는 올렸다 4.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2∼7.8%로 인하…배달비는 올렸다

트럼프 2기 ‘전기차 보조금’ 파고…LG엔솔 주가 12% 폭락 5.

트럼프 2기 ‘전기차 보조금’ 파고…LG엔솔 주가 12% 폭락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